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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김수흥 농지법 위반 혐의 불입건 결론

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입건을 결정했다.

지난 27일 전북경찰청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농지법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두 달가량 조사를 벌여온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그를 ‘불입건’하기로 결론 지었다. 김 의원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김수흥 의원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농지법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전북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고, 전북경찰은 영농 현황이나 관계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증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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