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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LX공사, 소상공인·중소기업 20개 업체 임대료 감면 3개월 연장

임대료 감면 이미지 /제공 = 한국국토정보공사
임대료 감면 이미지 /제공 = 한국국토정보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LX공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20개 업체의 임대로 50% 감면을 연장한다. 또한 발생될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상한을 5%로 하고 수수료, 관리비, 방역비용 등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LX공사가 오는 12월까지 감면할 임대료는 약 1억 3069만 원이며 지난해부터 실시한 감면액까지 포함해 총 4억 852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X공사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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