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까지 최대 138일…지급 체계 개선해야

 이원택 국회의원 /사진 제공 = 이원택 의원실
이원택 국회의원 /사진 제공 = 이원택 의원실

해마다 과수화상병 피해가 확산하면서 손실보상금 지급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747개 농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70.6일. 보상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138일이 소요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은 행정명령에 따른 방제, 시·군청에 대한 보상금 청구, 시·군의 청구 1차 검토, 광역시도의 2차 검토, 농촌진흥청의 3차 검토, 이의신청 수령, 지급 등 다단계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더해, 최근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확산된 데 있다. 지난 2015년 68개 농가, 2016년 32개 농가, 2017년 55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손실보상금 평균 지급 소요일이 16~18일 수준이었다. 그러다 피해 범위가 급속히 확산하기 시작한 2018년, 지급소요일이 49.4일로 급격히 늘었다. 급기야 확산추세가 이어진 2019년에는 손실보상금 지급까지 154일이 걸리기도 했다. 현재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많은 양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은 작기를 놓치면, 1년을 잃는다”면서 “시·군, 도, 농촌진흥청의 각 7~20일에 이르는 세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손실보상금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한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한영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