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8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진행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사태를 초래한 비료공장에 대한 농진청의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금강농산을 총 7차례 점검했으며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해당 비료공장은 불법 원료인 연초박을 퇴비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뒤 공장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연초박을 퇴비화하는 시설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이 점검 과정에서 퇴비화 시설 유무만 확인했어도 불법원료를 적발하고 장점마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장점마을 사태로 전국의 퇴비공장, 비료공장 주변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이 기존에 시행했던 비료공장 단속·점검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태웅 청장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퇴비로 써야 할 것을 유기질 비료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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