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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추진

전북도, 1회 추가 연장 위한 고시 개정 요구
올해 지정 만료…목포 · 거제 등과 연대 대응
도 “주력산업 붕괴, 고용 회복 장기간 소요”

전북도가 전남 목포와 경남 거제 등 타 자치단체와 연대해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붕괴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두 차례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 고시대로라면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을 비롯한 전남 목포·영암, 경남 거제·울산 동구·창원 진해·통영·고성 등 총 8개 시·군·구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1회 추가)을 위한 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거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피보험자 수 등 고용 지표가 다소 호전돼 지정 고시에 의한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정량 기준으로 군산을 비롯한 8개 자치단체의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주력산업 붕괴로 인한 고용 위기는 여전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그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 자치단체와 협력해 고시 개정 등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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