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에 역으로 감사신청.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
신고자가 오히려 중징계, 피신청인은 경진계
전북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감사부서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5일 “전북교육청 감사과는 감사를 요청한 교원에 대한 표적 감사, 보복성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지역 한 영어학습센터 교원들간 갈등이 발생했다. A교원은 따돌림을 당했다며 다른 교원들을 갑질로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달랐고, 이에 다른 교원들도 영어학습센터 관리자와 A교원에 대한 감사 요청을 했다. 당시 감사요청은 일방의 주장이 아닌 전체의 목소리를 들어 공정한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특정감사 결과 교원들이 제기한 문제와는 다른 별건조사로 근무태만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내용으로 지적 사항과 처분이 나왔다. 감사를 요청했던 교원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고, 피감자인 영어학습센터 원장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고충을 토로하는 교원들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장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 오히려 감사를 요청한 교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표적감사에 의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면서 “관리자에 편에 선 편파적인 감사과에 그 누가 감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 감사과의 조사 결과에는 관리자의 실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병가를 들어간 교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애쓴 교원에게 직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는 죄목을 붙여 중징계를 내린 감사과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본 사안에 대해 재심의와 감사 부서 교체를 요구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심적 고통을 받고있는 교원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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