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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사용료 6450원 감면

전주시가 내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하수도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을 거친 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월 5㎥(6450원)씩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시는 이번 감면을 통해 총 5억 5000여 만 원의 요금이 감면돼 장애인 가구의 복지혜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성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공공요금 분야에 다소나마 복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안정망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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