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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무투표 당선 예정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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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 /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산시의원으로 출마한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로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군산시의회 재선의원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출마지역의 선출정원과 입후보자의 정원이 같아 무투표 당선이 예정됐다.

군산=문정곤·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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