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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차량 턴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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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남원경찰서는 26일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도주한 A씨(47)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남원시 금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 된 승용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6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누범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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