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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윤덕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

장애인택시 운행 범위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등 방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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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운행 대수, 횟수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관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 일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해 그에 따른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특별교통수단(장애인택시)의 운행 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 △필수적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위탁 규정을 삭제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약 30%이며,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결국 이동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랜 시간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평생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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