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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민간학술단체 운영 의혹, 현직 경찰관 감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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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경찰관이 민간 학술 단체를 통해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벌인 정황으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 A경위(50)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여년간 민간 학술단체에서 활동하며 임상최면사 자격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A경위는 학회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비공인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경위는 "교육비는 학회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영리 업무가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이 이제 막 시작 돼 정확한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해당 경찰관이 학회 일에 얼마나 관여 돼있는지 등을 진상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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