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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유지

3항 예외조항으로 사실상 1항 무력화 가능하다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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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반발이 빗발친데다, 최근 여론도 악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비대위는 기소 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제 기구를 규정한 당헌 80조 3항에 예외를 둬 사실상 1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 구제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고쳤다.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등 100명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에 대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오늘 비대위에서는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과거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 혁신안을 내놓은 내용을 존중한다는 취지"라며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전준위 안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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