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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돌며 필로폰 투약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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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마약을 구매한 뒤 모텔을 돌며 투약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3g을 15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B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필로폰 0.03g을 줬고, 이를 받은 B씨는 주사기를 사용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해 원심에서 형을 정했다"면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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