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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교육청, 음주 교원 교장교감 승진서 원천 배제

전북교육청이 사적모임이 증가하는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을 향후 교장, 교감 승진 인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2일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등 중징계 처분요구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장 및 교감 임용에서 영구 배제되고, 지방공무원도 성과상여급 지급 불가, 전보희망자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한 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례를 담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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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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