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안호영 의원 발의 ‘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 가능법’ 국회 본회의 통과

image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발의한 일명 ‘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안 의원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면서 “지역 농협이 김치 납품을 계속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하는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설날, 여기 어때] 가족·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전북관광 명소 14선 추천

정치일반설연휴 둘째 날 본격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10분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