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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호영 의원 발의 ‘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 가능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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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발의한 일명 ‘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안 의원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면서 “지역 농협이 김치 납품을 계속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하는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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