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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이동 제한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도내 차량 5만 5000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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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동이 제한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6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동이 제한된다. 도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5만 5492대이다.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 제한 차량에서 제외된다.

또 전북도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배출가스 점검,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38개 구간의 청소 주기를 확대하고,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부산물·폐기물도 집중 수거한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도민들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등 저감 대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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