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남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새만금사업법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 같은 해 11월 법사위에서 계류됐다. 그러다 2년이 지난 올해 법사위 심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됐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고,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세제 지원 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진흥지구 투자자와 입주기업을 추가했다.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하는 경우 전북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조성은 물론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가능해져 새만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법사위 위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설득 활동을 벌였다.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근거가 최종 마련된다. 다만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재부 반대에 막힌 상황이다. 새만금사업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김 지사는 "국회 법사위 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을 통한 전북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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