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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고금리에 은행문턱 높아 전주지역 지역주택 조합 추진 잇따라

신속한 사업진행과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실패하는 경우도 많아 빛과 그림자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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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은행문턱도 높아지면서 전주지역에서 지역주택 조합 사업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PF(project Financing)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데다 사업비 보증이 가능한 시공사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초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신속한 사업진행과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빛과 그림자가 상존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16일 주택 홍보관을 오픈하는 상산효자지역을 비롯한 진북동과 효자동 곰솔, 이동교, 평화 삼천 등 7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하는 사업방식이며 법적권한이 부여되는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전체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창립총회의 회의록과 조합장선출 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전주시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분양 사업과는 달리 분양승인을 받지 않아도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등 신속한 사업진행이 가장 큰 장점이며 조합원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게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과는 달리 개별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며 사업추진이 일반분양사업보다도 늦어지는가 하면 중도에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완공돼 조합청산까지 진행된 경우는 17%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80% 이상은 내집 마련은커녕 수천만원 이상의 자금만 날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지역에서도 지난 2016년 조합이 설립된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이 현재까지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8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승인까지 받았지만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회생방안을 찾지 못해 최근 전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까지의 과정이 험난하고, 피해도 발생하면서 전주시가 조합설립 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내포돼 있다.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불투명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조합 및 사업자간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무산돼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합가입 이전에 사업부지 확보비율과 해약 시 환불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는 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이 힘을 모아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좋은 사업이지만 시행과정에서 조합원간 내홍과 시공사와의 갈등 등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부지 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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