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낙서만 받고 시공사와 정식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초될 위험성 내포
토지매매계약을 통해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했다면 안심...반드시 사용승낙이 아닌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인 필요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확보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동 지역주택조합과 효자금솔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기존 사업장외에 최근 들어 (가칭)진북동재개발, 전주상산효자, 용머리 강당길, (가칭)평화삼천 지역주택조합 등이 전주시에 신고를 마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구성한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실수요자들이 건축비나 금융비용 등의 각종 부대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 마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반면 토지 확보율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면서 조합원 가입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조합원 가입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나 85㎡(전용면적)이하 주택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지면 일반사업보다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전매제한도 자유로워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이에 비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거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칫 조합비를 날리거나 일반 사업보다 오히려 사업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지확보가 최우선으로 꼽힌다.
신고필증이 나온 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토지사용 승낙서)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토지사용 승낙서는 소유권 이전 없이 사업을 위해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단지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일 뿐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매매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토지매매계약률이 높은 현장은 그만큼 강제성 및 안정성이 동반돼 사업 진행에 대한 확실성이 및 일반 조합원들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토지매매계약서를 100% 완료했다면 사업의 확실성은 물론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속도감이 배가 될 수 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지난 2017년 토지매매계약 100% 완료 후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창원 대원 칸타빌(구 산호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해 2월부터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을 시행, 5월 조합설립인가 승인, 1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8년 1월 착공에 들어갔다.
토지를 100%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1년도 채 안 된 시간에 착공까지 들어간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주지역에서는 (가칭)전주상산효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토지 계약을 100% 마치면서 조합원에게 토지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된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토지확보 비율이 95%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집 없는 서민들이 힘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토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조합가입 이전에 토지확보를 얼마만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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