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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로 학생 체벌한 교사, 교감 승진 논란

전교조 전북지부 등 사학재단 규탄.. "전북교육청 인사 승인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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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가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익산의 한 사립학교 재단이 특수폭행 전력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려하자 일부 교원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의 한 사립학교 재단이 과거 특수폭행 전력이 있는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려 하고 있다. 해당 재단은 당장 교감 승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2014년 10월 27일 한 학생의 허벅지에 4cm의 상처를 냈다. 당시 A교사는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상처를 낸 도구는 과일을 깎기 위해 들고 있던 조리용 칼이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전북학생인권센터 설립 후 처음으로 진행된 '직권 1호' 사건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징계 권고와 경찰 고발을 한 바 있다.

당시 조사를 마친 전북학생인권센터는 A교사를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A교사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훈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립학교재단도 A교사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는 전북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사립학교재단은 올해 A교사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했고, 전북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 A교사는 지난 2022년에도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당시에는 전북교육청에서는 재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1년 만에 입장이 바뀐 셈이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교사를 올해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사학재단과 승진이 문제가 있음에도 승인해 준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도교육청은 "A교사의 과거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재단은 행정처분인 '주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면서 "행정처분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단이 A교사를 자체 검증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점을 참작해 보면 승인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A교사에게 교감 자격연수를 허용했으나 임용권은 재단의 임용권자에게 있다"면서 "A교사를 교감으로 임용할지는 재단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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