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서(서장 심상동)가 13일 관내 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납세협력의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사항 안내 △의무사항별 월별 세무일정 소개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식 홈택스 제출 방법 △전년 결산서류 공시 오류 항목 설명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결산서류 공시 오류 항목을 하나하나 설명해 준 교육 방식에 호평했다. 교육에 사용된 교재와 추가 심화교육 등을 요청했다.
심삼동 서장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러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법인의 생생한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소통을 지속해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뢰 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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