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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농식품ㆍ바이오산업 혁신 기반 구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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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

전북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의 소통 채널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도내 27개 연구기관ㆍ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획과제를 13건 발굴하고 혁신기관 네트워크 회의 4건,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전략포럼을 실시했다.

하지만 농생명혁신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생명ㆍ바이오 분야 대형사업 발굴 및 혁신형 공동 R&D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확대ㆍ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조례 제정을 통해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에서는 △농생명산업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과제발굴을 위해 위원회 내 총괄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회 업무 수행 전담기구 지정 및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위탁 등의 내용이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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