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집중 단속 실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7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3주간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의약품 도매상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image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