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과 건설업 활성화 협약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 참여율 최대 49% 적용
전북도와 도내 8개 공공기관이 지역업체의 건설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도내 8개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 발주 확대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업체 최소 참여율 현행 법령 기준 최대 수준(30%→49%) 적용 △지역 건설 자재·장비·인력 우선 사용 등이다.
특히 공사 금액 기준 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기입, 권고하는 방안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장기적으로 6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업체의 도내 공공기관 공사 수주율은 43.5%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공, 자재,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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