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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에 이어 군산서도 전차용역 배점 적용 가처분 신청 기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차용역 배점 부여는 용역 업무 수행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것”
전차용역 배점 적용을 둘러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분쟁에도 마침표...“더 이상 행정력 낭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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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필립아트코리아.

최근 진안군에 이어 군산시에서도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적용이 부당하다며 도내 일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차용역에 배점 적용을 둘러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법질서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0일 도내 5곳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용역 발주자인 군산시가 입찰공고 등을 통해 기술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입찰절차에 재량권을 벗어날 할 정도의 하자가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은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것으로 행정계획의 일종일 뿐 건설공사를 위한 기본계획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등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전차용역 배점 부여는 용역 업무의 수행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군산시의 조치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전차용역 배점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부각시키며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 특혜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전차용역 배점이 지자체의 정당한 재량이자 시간과 예산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판결이 나오면서 군산시도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 하수도과 관계자는 “당초 지난 6월 용역을 발주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업체들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하면서 2개월 이상 사업이 멈춰있었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행정의 손을 들어준 만큼 빠른 시일 내 가격 입찰과 낙찰자 선정 등을 진행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방법원도 지난달 28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진안군을 상대로 낸‘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용역 발주자인 진안군은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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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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