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정읍서 "시끄럽다"며 둔기로 이웃 폭행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image
정읍경찰서/전북일보DB.

정읍경찰서는 29일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0대)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정읍시 태인면 소재 B씨(50대)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서준혁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군,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선정…장수한우 명품화 탄력

사람들[뉴스와 인물] 김성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 “도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건설·부동산[지역주택조합 결산] 제도 강화 앞둔 지주택, 나아갈 방향은

경제일반삼겹살 1인분 16000원···'금겹살' 대신 뷔페로 몰리는 사람들

경제일반‘참예우’ 전국 최초 13년 연속 명품 브랜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