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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직장 찾아가 흉기로 협박, 방화 시도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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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남원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차량에 휘발유를 뿌린 A씨(40대)에 대해 특수협박 및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남원 그의 아내 B씨의 직장에 찾아가 현장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한 뒤 밖에 주차돼있던 B씨의 자동차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서 그랬을 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고 불을 지르려던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정불화의 원인 등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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