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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성희 "전북특별자치도법 ‘금융인력 양성 특례’조항 전향적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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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특별법안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 제99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를 금융위가 수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중심지가 아닌 특정 지자체의 인력 양성을 금융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특례에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역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인력 양성 특례’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서울과 부산 빼고는 다른 모든 지역이 금융산업에 있어 소외돼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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