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짤막] 문화재청, '예비문화유산' 제도 첫 시행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관리 가능

image
문화재청 로고

문화재청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현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꽃게장·박대·짬뽕’⋯군산 미식 관광지 주목

익산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 익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정치일반조국 "與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6월 지방선거 연대 성사 주목

정읍정읍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결의문’ 채택

정치일반김도영 예원예술대 교수, 평화통일 문화교류 공로로 대통령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