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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신청·접수 기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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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현판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올해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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