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29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의 법률지원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해 별도로 5명 이하의 법률고문을 둬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출동 중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업무수행과정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발생시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곤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구현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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