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3→6개월 완화

image
인포그래픽=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완화됐다.

국민연금공단은 5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 노후 준비에 활용되며 1999년 말 2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23년 10월 말 기준 86만 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며 "국민 모두가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군산경찰 붙잡고 보니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