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핵심광물 비축기지 부지 변전소 위치 조정
- 새만금 산단 미활용 부지 면적 기준 규제 완화
새만금개발청이 입구기업들의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산단 개발(19차) 및 실시(22차) 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변경 승인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광해공단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 조기 건설 및 향후 확장 등 부지(17만 9004㎡)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 내 변전소(4414㎡) 이전을 요구했다.
또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과 제조시설 설치 시 생태면적률에 따른 부지 활용도 감소와 기업 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제기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청은 변전소 위치 조정을 위한 한전과의 협의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생태면적률 조정 안건 상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산단 6공구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 부지 내에 계획된 비응3변전소를 인근 부지로 옮겨 비축기지 시설물 확장 등 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1·2·5·6공구 대상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해 기업의 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추진해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 산단이 되도록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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