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완화…3월 신청자부터 적용

가구소득 요건 중위소득 180%→250% 이하
비과세소득만 있는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

image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5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인소득(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은 20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 소득 △1인 가구 4200만 원→5834만 원 △2인 가구 7041만 원→9780만 원 △3인 가구 9060만 원→1억 2584만 원 △4인 가구 1억 1061만 원→1억 5363만 원 등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3월 가입 신청 기간(2월 22일∼3월 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병역 이행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중도해지 요건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5년 만기 중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 4월 가입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경찰 소환 조사

익산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익산민주당, 익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김충영 선출

법원·검찰'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피고발인으로 조사받아

익산전북, 당대표 격전지 부상 ...한날한시 익산 온 김민석·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