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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의 주요 내용 설명과 더불어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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