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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19 군사합의 효력 완전 정지…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윤대통령, 효력 전부 정지안 재가...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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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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