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조배숙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image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지난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15일“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스토킹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일률적인 법정형만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를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 스토킹 범죄는 잘못된 망상과 집착이 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도, 산업 맞춤 인재 키워 고용위기 넘는다

정치일반분산된 전북 환경정책…통합 기후·에너지 지원조직 필요성 제기

전주전주시, 생활밀착형 인프라 강화한다

기획[2025년 하반기 전주시의회 의정 결산] “시민과 함께 전주의 미래 준비하는 의회 구현”

경제일반[주간 증시 전망]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