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춘석, ‘주택정책분권 3법’ 대표발의

image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19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하겠다”며‘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자체에 주도적으로 주거·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안 핵심은 면적이 330만 ㎡미만(현행 30만 ㎡)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통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무주(주) 에코시스틱 김두원 대표, 부모님 고향 무주에 1000만 원 기탁

영화·연극전주국제영화제–신세계면세점, 업무협약 체결

정치일반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정치일반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