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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하반기 고액체납자 10억 원 압류...7000만 원 징수

10억 3700만 원 압류, 11명으로부터 7000만 원 징수
연말까지 광역징수반 운영, 고액 체납자 추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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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하반기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해 333명의 금융재산 10억 37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11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증권 등을 조회하고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된 금융재산은 당사자의 지급 및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예금, 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도래 시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최저생계비 250만 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632명을 대상으로 106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또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체납자 2713명에 대해서도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해 조회한 결과, 32명의 금융재산 1억 5300만 원을 압류하고 3500만 원을 징수했다.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 9건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6건에서 74만 원을 징수하는 등 소규모 체납액 회수도 놓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도는 3337명을 조사해 96명에게서 12억 원을 압류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98명을 조사해 109명에게서 23억 원을 압류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에는 압류 대상이 333명으로 줄고, 압류 금액도 10억 원대로 감소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연말까지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시,군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컨설팅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압류 및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가택수색, 동산 및 건설기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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