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검찰이 환경영향평가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송치됐던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은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됐던 송 전북환경청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혐의 이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주완산경찰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를 도내에 위치 한 한 폐기물업체 측에 유출한 혐의로 송 전북환경청장을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익산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 익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정치일반조국 "與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6월 지방선거 연대 성사 주목
정읍정읍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결의문’ 채택
정치일반김도영 예원예술대 교수, 평화통일 문화교류 공로로 대통령 표창
사건·사고군산서 통근버스가 화물차 들이받아⋯11명 부상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