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물 재떨이 비상계단에 비치하고 방화문 고정하기도
전주, 옥내 및 실내 흡연 등 담배 관련 민원 매년 200건 이상
금연 구역이 지정되고 흡연 부스가 생기는 등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비상계단 등 건물 내부 흡연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완산구의 한 건물. 건물 내부에 흡연 부스가 설치된 매장이 2개나 있었음에도, 해당 건물 비상계단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또한 비상계단 층마다 양철 재질의 재떨이가 놓여 있기도 했다. 다른 건물의 비상계단에서도 어렵지 않게 재떨이와 담배꽁초를 찾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재떨이로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한 건물도 있었다.
같은 날 덕진구의 한 건물에서도 출입문까지 닫고 비상계단 아래서 흡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이러한 건물 내 흡연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28) 씨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유독 최근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건물 비상계단 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목격한 적이 있어 보기 좋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모(30) 씨도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계단과 현관문 앞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며 “야외에서 피면 냄새라도 빨리 빠지는데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니 피할 곳도 없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옥내 및 실내 흡연 등 담배로 인한 민원은 2023년 217건, 지난해 235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건물 내 흡연이 화재 감지기 오작동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담뱃불의 온도는 순간 500℃에서 700℃를 오갈 만큼 뜨거워 당연히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옥내에서 흡연 시 민감한 화재경보기가 있다면 연기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질 수 있어 흡연하거나 재떨이 등 가연성 물질을 두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실내나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며 “그래도 금연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꾸준히 민원과 순찰을 통해 단속 중이며, 재떨이를 계단에 놓는 행위도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뿐만 아니라 현장 금연 스티커 부착이나 방송 홍보 등을 통해 금연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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