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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개혁안 18년 만에 여야 합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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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혁안 통과로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4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올리기로 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역시 지금의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19, 반대 11, 기권 9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는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주던 현행 출산 크레딧도 확대했다.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주고 크레딧 상한은 폐지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혜택도 늘려 12개월간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규정도 담았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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