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5만 원 이상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 복권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 관광·소비 대박경품 이벤트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상생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행사 기간 중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1장이 제공된다. 최대 50만 원 소비에 대해 10장까지 제공된다.
당첨금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등(10명)은 각 2000만 원, 2등(50명)은 200만 원, 3등(600명)은 100만 원, 4등(1365명)은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1등은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 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국민이더라도 비수도권에서 카드 결제한 실적이 있으면 당첨이 가능하다. 2등부터 4등까지는 지역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상생소비복권은 9월 15일부터 운영되는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12일까지다. 당첨자는 공정한 추첨 절차를 거쳐 10월 말에 공개된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민들께서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의 상생 소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러한 관심이 비수도권 등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당첨금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당첨금이 다시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지는 소비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