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발전 4법'의 3, 4번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들에는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기업들의 법인세 등 감면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들이 전북의 기업 투자·유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지정 근거 외에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이 없어, 전북도는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은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투자진흥지구의 조세 등 감면 근거가 제도화된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더욱 살리는 것은 물론 전북 투자진흥지구 개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이날까지 발의한 '전북발전4법'은 전북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전북연구원은 전북에 대한 애정어린 고민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낼 줄 아는 저력을 갖췄다”면서 “여의도-전북 협업의 성료에 애써주신 전북연구원 연구진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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