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과 재정건전성 고려한 자치단체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원금의 재정 충당 방안 명확화 △ 영향과 경제적 효과 수혜 범위등을 검토하는 사전 검토 절차 강화 △지원 대상과 규모, 시기에 대한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생정책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기적 현금성 지원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라며, “형평성과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민생정책 체계 확립”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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