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계엄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한 행위로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면서 “2022년 11월 25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을 밝혔다.
또 2022년 7~8월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출신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2023년 10월 군 인사 전후로 계엄 시기 검토 정황이 포착됐고, 이후 여인형·박안수 등 핵심 보직 배치가 노상원 수첩 기록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정치인 체포 명단 등의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북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 무인기 투입 작전이 추진됐으나 성과는 없었고,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몰아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감금을 준비했으며 케이블타이·안대 등 도구도 사전에 마련했었다는 설명도 있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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