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주요 시청 공무직 비중 15~25%…선거철 ‘표 영향력’ 우려 권리당원 조직화·처우 개선 발언 늘며 정치권 눈치 보는 행정 정치활동 제한 없는 제도 공백 속 인사·조직 운영 부담 커져
전북 공직사회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 인력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선거철마다 이들의 정치활동이 공직 사회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직이 권리당원 조직 기반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선출직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이들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무직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 전체 공직자 1882명 가운데 공무직은 385명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다.
공직 인력이 많은 도내 주요 시청들 역시 공무직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주시청은 2270명 중 391명(17.2%), 익산시청은 1978명 중 293명(14.8%), 군산시청은 1569명 중 405명(25.8%)이 공무직이었다.
도내 다른 시·군들도 대체로 이들 지자체와 비슷한 비율로 공무직 인력이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허용되지 않는 구조다.
반면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분류돼 정치활동 제한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공무직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는 이 조항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공무직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신분으로 분류되고 이때문에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역시 법적으로 제한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차이는 선거철마다 ‘권리당원 확보 경쟁’으로 이어지며, 공직 내부에서는 공무직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도내 한 시·군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공무직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선거 시기에는 표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미 특정 후보 지지를 둘러싼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를 통해 공무직 처우 개선을 거론하는 발언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직 단체협약이나 수당·퇴직급여와 관련된 안건이 선거 국면에서 빠르게 논의·처리되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인사 운영의 부담은 공무직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평가도 있다.
복수의 지자체 인사·조직 라인에서는 일반직보다 공무직 인사가 더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공무원 인사처럼 직무 분석과 정원 기준, 순환보직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인사 과정이 외부 압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지자체 한 인사 담당자는 “공무직은 한 자리에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배치 조정을 시도하면 민원이 집중된다”며 “직무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조차 없는 상태에서 인사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군 관계자는 “공무직은 법적으로는 근로자지만 실제로는 공공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주민들은 공무원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며 “선거 출마나 정치활동을 둘러싼 기준이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면 현장 혼선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정치와 분리돼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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