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청은 지난 3월부터 해빙기, 장마철 등 환경영향 취약시기를 맞아 전문기관과 함께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수질 항목 협의기준 초과(4개소) △토사유출 저감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 미이행(2개소) △준공통보 미실시(1개소) 등이다.
위반 사업장들은 오수처리 시설 개선, 배수로 정비 등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조치됐으며, 그중 준공통보 미실시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됐다.
환경청은 앞으로도 첨단장비를 활용해 원형보전 지역 훼손 여부와 생태면적률 적용 준수 여부 등을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사후 관리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시기별‧분야별 집중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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