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 대합실 시민들, 텔레비전·스마트폰 등으로 뉴스 확인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죗값에 비해 특검의 구형이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판결이 선고된 16일 오후 3시께 전주역. 역사 내부 시민들의 시선은 고객 대기실과 대합실 등에 설치된 텔레비전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다. 복도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날 시민들이 지켜본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중 첫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시민은 “구형이 10년이었나”고 말하며 구형량을 확인했고, 또 다른 시민은 뉴스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 화면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 판결을 보며 기다리던 시민들은 재판부의 5년 형 선고가 나온 뒤에야 자리를 떠났다.
전주역 인근에서 만난 이모씨(60대)는 “구형을 10년을 하면 판결은 5년, 길어야 6년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구형량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남아있는 재판들은 죗값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모(30대)씨는 “계엄 이후 오늘 첫 판결까지 약 400일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라고 생각해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다음 달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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