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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외제차 ‘풍덩’…1억 6800만 원 보험금 편취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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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고의로 침수시킨 차량. /전북경찰청 

중고로 구입한 외제차를 하천 등에 고의로 침수시키는 방식으로 수 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40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중고로 구입한 벤츠 차량을 김제시의 한 물고기 양식장에 고의로 빠트려 차량 전손 처리비 등 명목으로 9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친 고의사고로 1억 6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보험사기 의심 제보를 받은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지난 21일 A씨 등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상호 통화 내역을 남기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 등 주요 피의자 2명은 구속했으며, 여죄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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